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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부작용의 우려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이상 사례를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식품안전 당국은 중대한 이상 사례가 생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포장지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 2017년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는 제조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천91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2014년 1천862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56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821건으로 늘었고, 2017년 8월 현재 680건에 달했습니다.

이상 사례를 증상별로 보면, 위장관 증상이 1천326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증상 780건(19.1%), 기타 증상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 165건(4.0%),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